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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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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복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 37호

「국가보훈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복지법」입법예고문

 

1.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8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00년도에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에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비롯한 의료,교육,취업,대부,주택지원 등 각종 지원 이외에 보훈복지 지원에 관한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복지정책 개발 및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나. 보훈복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 (안 제6조 및 제7조)

다. 보훈복지시설 (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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