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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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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35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에 수익사업심의위원회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1) 재향군인회에 소속 임직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수익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 등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2) 재향군인회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 수익금의 용도 및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 등(안 제16조의6 신설)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회원 복지와 운영, 그 밖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하며, 수익사업심의위원회는 수익금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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