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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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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개혁방안> 향군 이사회 가결, 개혁 본격 시작
작성자 : 이향숙 작성일 : 조회 : 2,047
부서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044-202-5755

 <향군 개혁방안> 향군 이사회 가결, 개혁 본격 시작

  - 수익사업 경영·인사권 독점 등 ‘향군 회장 1인 전횡 가능 구조’ 개혁 -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분리 :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명예직으로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에게 맡겨 수익성 제고 노력

 □ 인사·조직제도 혁신 : ‘회장 1인 중심’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체제로 개선

 □ 회장 선거제도 혁신 :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 여지를 근절, 국가관·안보관이 투철하고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되도록 개혁

 □ 감독권 강화 : 향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감독권한 강화를 위해 임원에 대한‘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28일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향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회장 1인 전횡 체제’를 극복하고 향군 정상화를 위해 ‘수익사업·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하였고, 재향군인회는 3월 14일 이사회를 통해 가결시켰음.


□ ‘향군 비대위’의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음

 △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분리: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에게 맡겨 수익 제고

  O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수익사업 경영의 합리성 강화

    -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 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회계·경영전문가 등 5~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O 인사위원회는 제1인사위원회(목적사업)와 제2인사위원회(수익사업)로 구분 공정성ㆍ전문성 강화

    - 제2인사위원회는 경영총장, 산하업체장 및 임원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직위 심의 담당

      ※ 위원장은 향군부회장, 위원(5-9명)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외부위원(2-4명), 경영총장, 감사, 산하업체장 및 이사 중 임명(2~4명)

  O 산하업체장 등 주요직위 ‘채용기준’ 강화 

    - 3년 이상 기업체 임원 및 해당 채용직책 근무경력자, 군 관련 해당 채용직책 근무경력자 등

  O 경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산하업체장 임기보장

   - 2년 임기보장, 2년 범위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연장(現 임기 1년)


 △ 인사·조직제도 혁신: ‘회장 1인 중심’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ㆍ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체제로 개선 

  O 공개적인 채용절차 준수 등 공정한 인사운영 체제 구축

   - 부서장 및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 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차단하고, 직원 등 근무여건 보장

   - 인사위원회에 감사 참여를 제도화하고, 인사 감사제도 도입 

   - 부서장 임기보장(現 1년→2년)으로 회 운영의 연속성ㆍ책임성 확보

  O ‘감사’의 독립성ㆍ견제기능 강화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등 개선 추진(중기과제)

   - 감사는 상근으로 운영하고, 감사실을 독립적으로 편제, 본부 운영(회장 관련 포함)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 추가

   - 이사회는 법률ㆍ경영 등 외부전문가 확대(1/10→1/5이상), 인원조정(50인→30인 이내) 등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 감사 및 이사 선임방식 개선(입후보 등을 통한 총회선임) 추가 검토


 △ 회장 선거제도 혁신 :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 여지를 근절, 국가관안보관이 투철하고 향군 리더로서 적합한 인사가 선출되도록 개혁

  O 기탁금 하향조정(5천만원→1천만원)으로 당선 후 이권개입 방지 및 덕망 있는 후보 참여 여건조성

  O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ㆍ운영 금지로 당선 후 매관매직 및 회장인사 전횡 원인 근본적 차단

  O 기동선거감시단ㆍ부정선거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정선거 감시 강화 및 외부자의 신고제 활성화

    ※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립성 강화

  O 부정선거 등 선거규정 위반 입후보자 및 대의원 등 처벌 강화

   - (입후보자) 2회 이상 공개경고를 받을 시 ‘등록무효

   - (대의원) 부정선거 행위 적발 시 ‘선거권 박탈’ 및 ‘징계조치’

  O ‘입후보자 자격검증 강화’로 금품 선거자, 명예훼손자 등 배제


 △ 정상적인 향군 운영을 위한 감독권 강화 (정부입법 추진)  

  O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직무정지) 시정조치 명령 미 이행, 회계부정ㆍ횡령 등 검찰수사 중인 경우

   - (해임명령) 직무정지 처분 미 이행, 횡령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 ‘비대위’의 개혁방안은 재향군인회가 회장 1인이 수익사업과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전권 행사가 가능한 체제였기에 향군 회장이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향후 후임회장 선거 등 이번에 마련한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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