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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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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1- 3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국가보훈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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