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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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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4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ㆍ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체검사의 실시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한편, 소속기관에 위임하였던 대부업무의 일부를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행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확인ㆍ재분류 신체검사 신청방식 개선(안 제16ㆍ17조) (1) 재확인ㆍ재분류 신체검사의 경우 상이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2년)만 지나면 당연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수검대상자 증가요인과 등급변동이 없는 자가 다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상이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등급판정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전 신청이 가능하게 하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상이가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명확히 함. (3) 재확인ㆍ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신체검사 실시횟수 확대(안 제18조) (1) 월 1회 신체검사 실시로 신검 대기기간이 장기 소요됨으로써 등록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횟수를 확대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신체검사 실시일을 늘려 월 1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 (3) 신검 실시일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검기간 장기소요 및 충실한 신검으로 민원인 불만 해소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심사위원 위촉방법 개선(안 제19조) (1) 월 1회 정기 신검 시 마다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신검 완료 후 응급환자 발생 시 위원을 다시 위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훈병원 전문의 등을 임명과 동시에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3) 보훈병원 전문의 등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함으로써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체검사 실시횟수 확대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라. 대부관리업무의 회수(안 제102조제1항 제17호 및 제19호 내지 제22호 삭제, 제18호 개정) (1) 대부업무 개선의 일환으로 대부업무를 민간금융기관에 위탁하기위해 지방청 및 보훈지청에 위임된 대부업무를 회수하려는 것임 (2) 지방청장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위임함 (3)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함 마. 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실시 위탁근거 마련(안 제102조제4항 신설) (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음. (2) 신검실시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신체검사 실시 업무의 위탁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2020-5399, FAX 786-3025, e-mail, a050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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