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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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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 - 5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7792호, 2005. 12. 29. 공포·2007. 1. 1. 시행)되어 보상체계가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을 정함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훈격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을 규정 나. 보상금 지급정지 규정 및 보훈급여금지급 등에 관한 준용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과 대상자를 규정하고 보훈급여금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 다.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취업보호특례 규정 특별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특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 ※ 규제심사 관련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 이메일 : leemj55@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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