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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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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6 - 5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7873호, 2006. 3. 3. 공포·2007. 1. 1. 시행)되어 보상체계가 변경되고, 보상금 지급순위가 조정되며, 본인 부담 수업료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 규정 보상체계 조정으로 인하여 연령 등을 고려한 부가연금이 아래와 같이 수당으로 조정됨 -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2인이상사망수당, 전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의 신청 및 처리절차 규정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동순위 유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결정함 다.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절차 규정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순위인 유족간의 협의를 거쳐 총리령이 정하는 보상금지정자선정서 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정증서를 제출하게 함. 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개선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마.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의 지급절차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규정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외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당으로 조정된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변경 기존 부가연금의 지급요건 중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지급요건을 남녀 구분없이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으로 함. ※ 규제심사 관련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 이메일 : leemj55@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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