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칭찬합시다

국가보훈부(국문) - 칭찬합시다 상세보기 - 작성자, 제목, 내용,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보훈처-거듭-나야 !!
작성자 : 행정-피해 작성일 : 조회 : 2,407
보훈처-
거듭나야 !!

40 년전 육군 상이자가 늙은 지금에 사후,국군묘지에 입장 이 소망 이어서 - -

- 때늦은 유공자 등록신청 인데 - -

(1) 1963,4,25, 1차 신검 에서는 본인도 몰랐던 사소한 치아 충치의 발견 으로 1을종(2급해당)을 받았고- - 충치 아말감 치료후,

(2) 1964,3,4, 논산 제2훈련소 수용연대 에서의 신검에서는 갑종(1급해당,증3호)을받고 훈련소에 입대 되였고, *(증O호)는;상군등록신청서 첨부서증의 증거번호 임.

(3) 신병훈련 도중에 식중독으로,1964,4,9일 116육군병원에 입원중, 내과적관찰등 종합검사에서, 흉부의질병 및 다른병도 검진된 질병은 없었고, 의학적으로 건강판정하에 퇴원되여(증5및,증1호) 신병훈련소에 복귀 되여서 고된 군사훈련을 마치고,

(4) 대전지구 육군통신학교에 집단감시호송하에 입교되여 혹독한 군사훈련도중, 극심한 폐렴으로 실신, 63육군병원에 입원 1964,6,4 ~ 1965,6,16 (13개월)치료 받았으나, 악성폐렴의 원인병 으로 극심한 흉부침해 손상의공동(폐침윤)등 여러가지 흉부합병증(불치의상이) 으로 의병전역(증2, 6, 6-1, 6-2, 4) 되였고(40년전 당시에는,사지절단 등의 불구자1,2,3급만이 상이판정을 받음), 기 의병전역 원인 상이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면(증2, 9호), 기 상이가 군복무와의 인가관계가 분명하고, 삼척동자의 상식으로도, 상군등록요건의 해당자가 틀림이 없다 할것 입니다.

(5) 군복무기간중, 휴가, 외박, 외출, 등 부대밖을 나가본 사실조차 전혀 없음으로 질병의 발생에서 본인의 과실 요인은 전혀 없는 것임.

상기의 정황과 증거서증에 의거할 때에, 본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는, 국무총리행정심판 판례;보훈사건번호97-3241호<증14>및 대판91누2359호의 판례(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질병의발생 상이는 상군요건해당자로 본다)에 의거 한다면, 비해당의 처결은 불법.부당 한것 입니다.

따라서, 서울북부지청 민원번호; 2003-3064호 민원에 대한 2004, 03, 13일자 비해당처결은, 명백한 잘못된 행정처분이다 할것 이므로, 상군등록요건해당자로 정정 되여야 마땅 함에도 -

시정은 커녕 행정소송에서, 서증부족으로 패소당한 것이—당연한 비해당자 인양 구실삼아서, 억울한 행정폭력을 시정 아니합니다 !!

행정소송으로 해결 하라고요!!그럼 보훈처의 존재이유는? 무엇?!

뇌물챙기고, 대량 가짜유공자 등록사건 은 어쩌고요 ?!

진짜 국가유공자, 네티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 십니까 ??

보훈처, 상군자를위한 보훈행정으로 거듭나야 되는거 아닌가요 ?!

서울북부지청 민원번호: 2003-3064호 - - 행정피해 상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