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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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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 고시(2022-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국립묘지시설사업(국립괴산호국원) 실시계획 변경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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