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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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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 5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간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질환 질병 검사항목 추가(별표 1의 제1호) (1) 간질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간질환 경도장애 기준에 검사항목을 추가 (3) 간질환인 자의 검사항목을 경도장애 판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혈압 후유증에 대한 판정기준 조정(별표 1의 제1호) (1) 고혈압 질병에 대한 혈중크레아티닌 농도를 장애정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 (3) 고혈압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장애 등급판정에 대한 수검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2020-5161, FAX 786-3025, e-mail, aafass@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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