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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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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 49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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