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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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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11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3항) (1)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보훈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므로써 대부재원의 한계 및 근접성이 떨어져 고객중심의 대부지원으로 제도개선 필요 (2)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실시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대부인원의 확대로 적기에 지원이 가능하고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 고객 만족도 제고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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