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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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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2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9일 국 가 보 훈 처 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생애 지출수요가 많은 40대 중반에 대부분 전역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재취업이 여의치 않아 소득하락에 따른 자녀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지만 현행 교육지원 정도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대군인 교육지원 내실화 방안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본인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현실화하며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 하던 것을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변경함 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0백만원” 으로 인상함 다. 학자금 대부 이자율 하한을 현행 “연리 4퍼센트 이상” 에서 “연리 3퍼센트 이상”으로 인하함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 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지원과 2020-5333, Fax 780-9095, e-mail : yunkeu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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