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33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328호. 2007. 3.29. 공포·2007. 7. 1부터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내용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