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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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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도 소요정원 반영을 위한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니다.

 1. 정원 :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기록연구사 2명)

 2. 직급조정 : ±4명(4급 → 3.4급 : 1명, 5급 → 4.5급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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