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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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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압류금지 전용계좌 : 044)202-5420, 5411, 5415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044)202-5418~9
 - 등록 관련 : 044)202-5431~2

 - 신체 검사 : 044)202-5438~9
 - 대부(주택) : 044)202-5655~6
 - 고궁 등 이용 : 044)202-5612, 5618
 - 법령 총괄 : 044)202-5411, 5415
 * 기타 상담 : 1577-0606

 


 

ㅇ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 법률 제13697호, 2015.12.29.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압류금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다. 6.25전몰군경자녀의 수당액 결정
   1998년 1월 1일 이후에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자녀 1명에 한해 월 114천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녀(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 해당자)가 있으면 월 114천원을 추가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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