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상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신청시 서류제출 의무 폐지(안 제2조)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는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군인연금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행정내부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여 교육지원 여부 결정에 필요한 생활정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소득신고서 이외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군인연금급여지급결정통지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나.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 변경(안 제7조제1항)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위험이 있고, 학교장이 취학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문구가 없어 학교장의 취학변동사항 통보가 지연되고, 발급용도를 알 수 있는 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학교장이 취학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삽입하며, 발급용도를 알 수 있는 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취업과, 연락처 : 02-2020-53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095, e-mail : gee5964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