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 - 061호 「보훈선양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8월 2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선양법」 입법예고문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실시하는보훈선양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해
각 부문 별 역할 및 활동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138,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806, e-mail : ppupp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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