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순직ㆍ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4호 「순직ㆍ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순직ㆍ공상군경 등 예우 및 지원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경 및 공무원(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및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중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용함. 나. 보상금 수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5조) 1)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2)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등에 연동하고, 전상군경ㆍ공상군경에 대하여는 장애율에 비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의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율에 해당할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3) 신체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일시금 제도 도입(안 제5조 제5항) 1)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경상이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 3) 일시금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 및 경제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당제도의 개선(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변화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복잡한 수당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에 해당하는 중상이자에게는 중상이 부가수당을 지급함. 3) 수당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교육지원의 합리적 개선(안 제16조, 제20조, 제21조)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대학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신체 희생정도 및 취학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잉보호 논란이 제기. 2) 일정 장애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안 제23조) 1) 교육환경의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을 실시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하도록 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의 합리적 개선(안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41조)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율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취업지원 횟수 및 가능 연령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취업대상 인원의 감소로 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부담이 완화되고 본인에 대한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 한하여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실시하며,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 3) 의료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안 제45조)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장애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대부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53조부터 제67조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농토구입,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사업 등을 위한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카. 요양·양로·수송시설 등 각종 복지지원(안 제68조부터 제75조까지)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ㆍ가족이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송시설 지원 및 주택의 우선공급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