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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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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및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을 정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자(안 제2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및 가족에게 적용함. 나. 보상금 수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4조) 1) 국가유공자보다 공헌도가 낮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는 차등화된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필요성가 있음. 2) 복무중 재해부상군경에 대하여는 장애율에 비례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복무중 재해사망군경 또는 복무중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율에 해당할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3) 신체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일시금 제도 도입(안 제5조제5항) 1)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경상이자들에게 연금형태의 소액 보상금보다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시금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과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경상이 재해부상군경에게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라. 각종 수당제도(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ㆍ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수당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생활수준 이하자에 대하여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간호수당을, 부양가족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장애율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 지급하도록 함. 3) 간호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을 통해 신체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생활조정수당 및 부양가족수당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지원 대상 및 범위 등(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1)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장애율에 미달하는 경상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되, 입학 연령을 30세 이하인 자로 한정함. 3) 교육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학교 등의 학생에 대한 보조(안 제23조) 1) 글로벌화된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교육지원이 필요함. 2) 교육지원대상자 중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국내 동일 교육과정의 수업료 수준으로 보조함. 3) 국내학교 학생과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취업지원제도의 개선(안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41조) 1)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중심으로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 및 보훈특별고용 등의 취업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의료지원의 대상 및 범위 설정(안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1)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위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에 대하여는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배우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의 감면진료를 실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 3) 의료지원 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의료지원의 중복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의료지원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경상이자에 대한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안 제46조제4항) 1) 불필요한 진료 및 의약품의 오ㆍ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제 도입이 필요함. 2) 경상이자의 경우 장애율에 따라 상이처 이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절감재원을 통해 의료지원의 질적 수준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대부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53조부터 제65조까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농토구입, 주택구입, 사업 등을 위한 장기저리의 대부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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