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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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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8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여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의료ㆍ교육ㆍ취업지원의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 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안 제7조제11항) 1) 국가유공자 등이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나, 이 법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대두 2) 수당지급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7.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ㆍ교육ㆍ취업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 1) 이 법 시행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 조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4) 취업지원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라.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안 제26조의2) 1)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ㆍ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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