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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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23-84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및 이의신청 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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