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363호, '21.3.29.시행))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 - 시행일 : 2021.3.29. 파일 hwp 문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전문).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1-03호, 2021. 3. 30. 제정) 다음글 국가보훈처 당직근무 운영지침 개정 전문(훈령1361호,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