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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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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6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9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ㆍ정비하여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 등록신청 순위의 조정(안 제6조제1항) (1)「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유족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의 등록신청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를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호적법」의 폐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으로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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