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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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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65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14호, 2007. 7. 13. 공포, 2007. 7. 1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특수임무수행자외의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ㆍ정비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법률 제8566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 등 규정 삭제(안 제3조) (1)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8514호, 2007. 7. 13. 공포, 2007. 7. 13.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의 위임규정에 따른 제3조(특수임무 적용기간 등)의 삭제가 필요함. (2) 법률의 위임 근거가 사라진 특수임무수행 적용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함. 나. 유족 등록신청 순위의 조정 등(안 제6조제2항) (1)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개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동 자녀의 유족 등록신청 순위를 다른 유족에 비하여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 다른 집으로 호적상 입적한 자녀의 등록신청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되,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를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ㆍ시행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으로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 및 가족관계의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제명 변경 및 관련규정 정비(안 제1조 등) (1) 법률 제명을「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단체설립의 근거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제명과 제1조 목적규정 및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위임근거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 동 시행령의 제명 및 목적조항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바로잡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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