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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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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67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동일하게 남부지구경비사령대에 소속되어 잔여공비소탕에 참여한 군인이 경찰과 달리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8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7.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의 정지(안 제36조) 1) 참전유공자가 죄를 범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2)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된 형량만큼의 기간 동안 수당을 정지하도록 함 3) 범죄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원의 정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6․25 전쟁이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신설(별표 개정) 1) 현행 별표에 따르면 동일하게 남부지구경비사령대에 소속되어 잔여공비소탕에 참가한 군인과 경찰 중 경찰은 참전유공자로 인정하나 군인은 인정하지 않음 2) 별표 7 -1 ‘6․25 전쟁이후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작전지역(1, 3, 8 경비대대)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을 신설 3) 그동안 참전유공자로 등록받지 못했던 남부지구경비사령대 1, 3, 8 경비대대 소속 군인들을 참전유공자로 예우함으로써 이 분들의 명예를 선양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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