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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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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향군 회장 보궐선거 <연기> 지시
작성자 : 이향숙 작성일 : 조회 : 1,896
부서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044-202-5755

 국가보훈처, 향군 회장 보궐선거 <연기> 지시 

  - 13일(수) 향군법 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17조, 민법 제37조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현재의 회장 보궐선거 연기 지시

  - 입후보자 5명 중 3명, 대의원 380명 중 190명 이상이 회장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사 중인 상황에서 4월 15일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향군의 올바른 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망과 배치되는 비정상적 상황

  - 금권선거로 인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정상적 감독 업무의 일환

  -‘특정 출신을 회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조 전회장 비리문제 해결시와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조치


○ 국가보훈처는 4월 13일, 재향군인회에 4월 15일 실시 예정인 회장 보궐선거를 연기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1. 법적근거 

   ㅇ 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

   ㅇ 재향군인회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ㅇ 재향군인회법 제4조2(사업)  

   ㅇ 재향군인회법 제17조(시정조치)

   ㅇ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2. 2015년 제35대 향군회장 선거 당시 금권선거 및 산하업체장ㆍ임직원 선임과정에서 대가수수 등 비리문제로 조 전 회장이 구속되고, ‘16년 1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는 등 향군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3.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조남풍 전 회장 제2차 공판에서 “제35대 향군회장 선거 시에 대의원 19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법정 증언과, 3월 28일 4월 15일 예정된 향군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명도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후보자별 금품수수 장소 및 금액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금권선거에 연루된 3명의 입후보자와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 최근 각군 협회 등 ‘재향군인회를 사랑하는 안보단체’, ‘한국청년연합’ 등에서는 연이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190명 대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금권선거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조치 없이 이번 보궐선거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향군 개혁방향에도 맞지 않고 향군에 대한 제대군인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언론매체에서도 회장선거 때마다 나오는 금품선거 방지 등 재향군인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비리를 제거하고 향군을 바로 세워야 한다”, “先향군개혁, 後회장선출이 바람직하다”는 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3월 29일 공문을 통해 “금품수수 등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와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향군 선관위에서는 이들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수사 중에 있는 입후보자와 대의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제대군인의 권익 향상과 국가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공법단체로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발했으며, 향군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왔습니다.  

   가.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공법단체

     - 향군회법 제1조(목적) 재향군인회는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향군회법 제2조(법인격 및 설립)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향군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출발

     - ‘52년 2월 재향군인회는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는 예하단체로 설립 되어 국방부 병무국장이 회장직을 겸직

     - ’62년 장충동회관 건립 지원

     - ’63년 수익사업(수의계약) 허용과 지원을 통한 수익금 창출로 운영

     - ‘71년 중앙고속 설립 지원, ’76년 향우산업 설립 지원, ‘88년 잠실 중앙회관 건립 시 국고 지원

     - 호국원 조성 등 연간 200억 원 상당의 정부 사업 위탁 등 

   다. 향군은 위기시 정부에 지원을 요청

     - 2011년 향군이 6,000억 원이 넘는 부채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에 신용보증을 요청하여, 승인함으로써 재정위기 극복

     - 2012년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과도한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책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산매각 등을 권고

     - 2015년 전임 조남풍 회장 비리문제 제기 시에는 향군노조가 국가보훈처에 감사를 요청, 국가보훈처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향군회장에 처분을 지시하였고 미 이행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감독권한을 행사

     - 향군 자율로 운영한 수익사업 부채와 금권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개혁방안을 요청하여 국가보훈처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향군과 협의 하에 회장 1인 전횡체제에 한하여 수익사업과 회장선거에 관한 개혁방안을 마련·통보


 8. 금번 회장선거는 ‘향군 개혁의 첫 단추’이자, ‘금권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요한 선거로 입후보자 5명 중 3명과 대의원 반수 이상(190명)이 지난 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금권선거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9.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월 15일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돈 뿌린 후보와 돈 받은 대의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선거로 인식되어 향군의 올바른 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망에 배치되는 것으로 금권선거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법 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17조, 민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회장 보궐선거의 연기를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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