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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국가보훈부(국문)-행정소송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4252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판시사항】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한 甲이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甲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4조 제1항 제6호, 제10조, 제78조, 제7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6. 2. 선고 2015누7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인사발령의 효력이 없다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부사관으로 임용한 행위는 당연 무효이므로 별도의 처분이 없어도 그 임용이 무효로 되고, 관념의 통지일 뿐인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통지가 부사관 임관일로부터 17여 년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임관무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상군경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여 국가유공자법의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제2조). 나아가 위 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10조), 위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제78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9조 제1항).
      나.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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