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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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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신체검사 기준을 최신잘료로 수정등록 바랍니다..
작성자 : 고*국 작성일 : 조회 : 1,333
홈페이지 에서 내용을 수정 바랍니다.
보상과 예우에서 신체검사에 보면
상의 등급 판정기준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나왔는데.
그밑에 첨부 파일을 보면 모두 '02년 을 기준으로 구 규정인듯 합니다.
'04년 5월에 국방부에서 새로 개정되어 수도병원에서 의무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 규정과 보훈 신체검사 규정이 같은것인지, 다른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현역이지만, 전역을 앞두고 아픈곳이 있어
질문냉용이 맞는지 답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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