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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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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37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5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1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0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다목, 라목 및 마목)
     진료비용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신설함.
  나. 감면진료대상 유·가족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라목 및 바목)
     감면진료대상의 유·가족등의 적용 대상 범위를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모든 유·가족에서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함.
  다.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추가(안 제15조제1항제3호)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644, 5645 (FAX : 044-202-5698)
    ㅇ E-mail : arsh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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