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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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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7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법 시행이후 등록 신청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ㆍ가족의 범위 조정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현재는 혼인기간이나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배우자 또는 양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배우자의 자격을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양자의 입양연령을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 요건)를 준용하여 1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유ㆍ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유ㆍ가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보훈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신청 시 관련자료 제공 등(안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징병검사 또는 의료기록 등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보훈심사의 한계가 있음 2) 의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보상내역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3) 객관적 사실과 기록에 근거한 정확한 보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등록 제척기간 도입(안 제6조제8항) 1) 현행 법령상 등록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의 예측이 곤란. 2)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10년 내 등록신청 하도록 제척기간을 설정. 3) 등록신청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이 제고. 라. 교육지원 실시기관의 조정 및 외국인 학교 등 학생에 대한 수업료 등 보조(안 제11조의2, 제15조의4) 1) 외국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포함(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교육지원대상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학교 학생과의 수업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실시기관에서 제외하되,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내학교 수업료 수준에 준하는 학비를 보조하고자 함. 3) 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를 보조하는 대신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국내 교육기관의 수업료에 준하는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지원의 제한(안 제34조의2) 1) 다른 법령 등으로부터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의료 지원의 제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및 음주운전 등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3) 이중지원을 배제하여 불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16조의2, 제31조의2, 제37조의2) 1)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하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조정. 2)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 자녀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자녀의 입학연령을 30세 이하로 한정. 3) 취업지원 대상을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및 배우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 자녀로 제한하고, 보훈특별고용의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안 제70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2008.7.1.)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ㆍ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생활정도 파악을 위한 자료협조(안 제81조의2) 1)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의 정도와 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생활정도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확한 재산ㆍ소득정보 확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또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 3)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생활정도에 따른 적정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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