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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국가보훈부(국문) - 칭찬합시다 상세보기 - 작성자, 제목, 내용,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대구 보훈청 이방훈씨와 부산 보훈청 여인경씨 감사합니다.
작성자 : 서경 작성일 : 조회 : 2,115
저는 경북에 중등교사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의증 자격을 가지셨는데 이 경우 취업이나 교육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련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여

교원 타시도 전출시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경북 교육청에서는 법률상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 에 준하는 것이지 해당자가 아니고, 또 국가 유공자 (유족)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타시도 전출시 우선순위가 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에서 울산교육청에서는 국가 유공자등~ 제5조에 해당된다고 하여 인사 이동시 우선순위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산 교육청에서 '국가 유공자 자녀'로 인정해주었던 것처럼 경북 교육청에서 인정받고자 위의 두분인 이방훈씨, 여인경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분은 11월 12일 금요일 내내 저를 위하여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자료를 송부하고 설득을 하셨고, 또 경북교육청에는 공문까지 작성하여 저를 '국가 유공자~ 제 5조인 국가 유공자 자녀로 인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결국 경북교육청에서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가 없이는 제가 국가유공자자녀임이 증명되지 않으며 단지 '준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수 없기 때문에 타시도 전출시 우선순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방훈씨와 여인경씨가 저를 위하여 법률과 공문등으로 도와주신 점은 정말 감사합니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는 보훈청 직원의 모습을 보고 더욱 보훈청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에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업무에 성실하고 민원인에 대하여 친철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을 꼭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 자녀도 국가유공자자녀임을 증명(국가유공자 ~법률 제 5조 2항 해당자)하는 증명서가 발급되어 저와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