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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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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대부위탁 협약 체결
작성자 : 강귀영 작성일 : 조회 : 2,745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5

 국가보훈처, 농협은행과 대부위탁 협약 체결

 - 29일(금) 오후 3시 농협은행 본점 중회의실에서 대부위탁 협약식 거행

 - 6월부터 농협은행에서 나라사랑 대출 이용 가능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주거ㆍ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을 농협은행에 위탁하는 대부위탁 협약식을 29일 오후 3시, 농협은행 본점 중회의실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및 국민의뢰, 협약서 서명ㆍ교환의 순으로 진행된다.


□ 2007년 7월 최초로 국민은행에 위탁된 나라사랑 대출은 매년 국가유공자 등 3만여 명이 주택대부 등 8종의 대부를 그 대부종류에 따라 3백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이용해 왔다.

  - 그러나 국민은행 점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그동안 원거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농어촌 지역 거주국가유공자들은 위탁은행이 확대되기를 희망해 왔다.


□ 금번에 금융기관 중 농어촌에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농협은행과 대부업무 위탁협약을 추가로 하게 됨에 따라 금년 6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도 편리하게 나라사랑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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