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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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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유공자 40명 정부포상
작성자 : 김성민 작성일 : 조회 : 3,294
부서 공훈심사과
연락처 02-2020-5235

◆ 부상자 10명, 공로자 30명 등 40명에 건국포장 수여 ◆
◆ 24일(수) 오전 10시, 국가보훈처 강당에서 전수식 거행 ◆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4일(수) 오전 10시 국가보훈처 강당에서4.19혁명의 계획과 시위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4.19혁명 유공자 40명에 대해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포상은 2010년 4.19혁명 50주년 포상식을 하였으나 당시 포상 탈락자와 포상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의 요구가 있어 2011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포상신청을 받아 제출 자료를 검토?정리하고 금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개인별 공적심사를 완료한 후 포상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과 신원 조회, 관계부처 협의와 추천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금번 심사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여 4.19혁명 유공자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심사는 공적심사에 경험이 있는 중견 학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대상자의 공적 요건 및 입증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하였고, 본심사는 4.19혁명 참여세대의 원로 학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당시의 상황 등을 반영한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 포상기준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이전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4?19혁명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포상을 결정하였으며, 활동 기간도 1960년 2월 28일 대구시위부터 같은 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전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외에 인우보증이나 확인이 곤란한 사진자료는 입증자료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하야 이후 질서회복 활동 등은 직접적인 4.19혁명 참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적이 인정된다 해도 혁명 전후의 행적이 4.19혁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이번 포상자는 혁명의 계획과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적이 인정된 공로자가 30명, 4.19혁명 부상자가 10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36명이고 여성은 3명이다.

▣ 포상 전수식은 수상자 가족 및 4.19혁명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10월 24일(수) 오전 10시 국가보훈처 강당(9층)에서 거행되며,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전수하게 된다.
 
▣ 이로써 1960년 4.19혁명 이후,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적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분은 총 1,080명(희생자 186명, 부상자 358명, 공로자 536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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