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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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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6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전·공상 상이자의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시 상이처의 호전으로 상이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이자의 경우에 매달 받게 되는 보상금의 대폭 감소로 생계의 불안이 야기되어 그 충격을 완화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적극적인 재활의지를 도모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이처가 호전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낮추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1회 낮출 수 있는 상이등급을 3개 등급 이내로 제한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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