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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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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 69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6월  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법률 제13197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법 제4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수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다.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법 제4조의4 제5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법 제4조의5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마. 재심의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법 제4조의4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바. 회계감사 대상 등을 정함(안 제9조)
  - 법 제4조의3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사.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기준을 정함(안 제10조)
  - 법 제4조의6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아. 시정조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법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자.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익사업 실적 보고사항 및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202-575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kwanwoo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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