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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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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63호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기준, 절차 규정 신설(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국가유공자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의 승인대상과 주요 승인사항을 규정(안 제2조)
   2)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기준을 정하고 단체 및 다른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자활용사촌’을 포함한다)에 이미 승인한 사업과 업종 또는 품목이 다른 경우 승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다만 이미 승인받은 단체와 업종, 품목, 사업장소, 사업규모에 대해 합의 한 경우 승인하며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와 업종 또는 품목의 동일여부 판정기준을 정함
  3) 단체는 수익사업을 승인 받거나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수익사업 신청절차를 정함(안 제4조)
    - 처장은 승인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 하고 수익사업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
     처장은 단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하도록 함
  다. 사업수행자 지정(안 제6조)
     단체는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 규정 신설(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을 해제하는 절차를 명문화 하고 간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2) 복지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방법, 수익사업 운영의 심의·의결시 고려할 사항, 자료요구,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함(안 제8조)
    3)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방법 등 절차를 정함(안 제9조)
  마. 회계감사 대상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10조)
     회계감사 대상을 연간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하고, 감사 실시기간은 감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
  바.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및 시정조치 대상 법령 명시(안 제11조)
  사. 사업실적 보고(안 제12조)
     사업실적 보고서에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추가
  아. 수익사업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신설
     수익사업신청서와 수익사업 변경신청서를 분리하고, 수익사업승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수행자 지정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규칙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475, FAX : 202-5499, e-mail : sangrae7@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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