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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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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6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9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관련 조항 신설 (안 제29조)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대상, 승인기준, 승인절차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 동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각 소관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478, FAX : 202-5499, e-mail : mhjh0529@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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