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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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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 7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6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독·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94호, 2015. 2. 3. 공포)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조항 개정(안 제9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 - 202 - 564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gooo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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