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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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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87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가보훈처장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4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이를 정비함
  나. 서식 용지를 설계기준에 맞게 변경함
    -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 ⇒ 백상지 또는 중질지
  다.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인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44-202-525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mpvaly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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