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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국가보훈부(국문)-헌법재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헌법재판소 2000. 7. 20 자 98헌가4 결정
【판시사항】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행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중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위 예우법 제9조 본문까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은 1991.경까지는 그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구 고엽제법이 제정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반드시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 전상군경이라 하더라도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항상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상당한 기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정함에 있어 일반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달리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도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즉,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는 그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가 어렵고, 고엽제후유증은 그 발생시기와 진행속도가 환자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상수급권의 발생시기를 발병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발병시기와 상이등급에 관한 진단의 정확성, 신뢰성, 보상대상자의 검진체계와 보상금 지급체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상이의 원인과 경과가 뒤늦게 밝혀져 발병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청을 한 다른 일반 전상군경과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일반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예우법 제9조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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