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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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 가입 안내 | |
1. 내용 :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생계형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 가입대상및 확인서류 가. 가입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확인서류 : 독립유공자 및 유족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독립·국가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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