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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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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증’, 15년 만에 전면교체 ...
작성자 : 박소연 작성일 : 조회 : 5,764
부서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02-2020-5313

   ◈ 나라사랑큰나무, 태극기 마크 등을 통한 상징성 강조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 간소화 및 내구성 강화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중기(5~10년 복무)ㆍ장기(10년 이상 복무) 복무 제대군인증을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제대군인증은 국가보훈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태극기와 나라사랑큰나무를 디자인에 반영하였고, 기존에 종이로 제작ㆍ배부하던 것을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여 위조ㆍ변조와 훼손을 방지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사증명서(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등) 수준으로 내용을 간소화하였다.

 변경된 제대군인증은 이미 제대군인으로 등록 된 경우 사진(3×4㎝) 1매를 가까운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이 안 된 제대군인은 보훈관서에 비치된 제대군인지원신청서, 사진(3×4㎝) 1매,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제대군인으로 등록과 동시에 제대군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증은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취ㆍ창업 교육 등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등록하면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98년부터 발급했으며 현재까지 약 4만 9천 여 장이  발급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을 위해 취ㆍ창업 등 생활안정 뿐만 아니라 자부심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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