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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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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급판정 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 임*돈 작성일 : 조회 : 7,887
저는 1992년 군복무중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4개(엄지손가락 제외)가 완전히 전단되고, 오른쪽 팔과 손목관절이 50%이상 꺽기지 않는 장애로 의과사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당시 6급 판정을 받아서 전역했는데, 몇년후 재심의를 신청했더니 5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된 장애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규정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되는 일반장애인과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되는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장애등급이 1~6급까지 비슷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분류 기준도 비슷해 보이는데, 유독 손가락 절단(장애)에 대하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등급판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등급판단기준(101페이지 책자)19페이지를 보면, 지체기능장애 중에서 손가락에 대한 장애판단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4급3호에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손가락을 완전히 마비되었을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준용해 볼때 최소한 4급이고, 마비가 아닌 절단의 상해로 볼때, 일선 동사무소 사회담당의 말에 의하면 보통 3급정도의 급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저의 경우 중복장애(손가락과 손목 및 팔 관절장애)가 있으므로 최하 3급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보훈처의 등급판정 기준은 6급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또한가지 의문점은?? 장애에는 영구적인 장애와 발달장애(심해질수도 좋아질수도 있는 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심해진 사람은 재심의 신청해 등급을 재판정받으나 좋으진 사람은 등급판정 받은 당시 기준으로 계속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아는 모 국가유공자는 저보고 바보라고까지 놀립니다. "바보야 자꾸 민원을 내 봐~~ 너 정도면 최하 3급이야~~"면서.. 그 사람은 군에서 머리를 다쳐서 그 당시 3급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국가유공자 3급의 혜택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참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나같은 사람은 죽을때까지 장애자 취급 받으며 멸시당하고,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는데도 그에 상응한 보상을 못받고 있는데, 그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 멀쩡하면서도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불공평한 처사는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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