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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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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 - 37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로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의 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매ㆍ증여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심의ㆍ의결(안 제3조4항) (1)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심의ㆍ의결기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로 함. 나.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여 국가보훈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ㆍ기능․구성ㆍ위원장의 직무 등 관련조항을 삭제함.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부지원 시 담보제공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제6항) (1)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개량ㆍ주택임차ㆍ사업ㆍ학자금 대부의 담보 범위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군인연금 외에 부동산 담보 및 보증인 선정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부 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대부금 상환의 안정성을 제고함. 라. 우선 공급된 주택의 매매ㆍ증여 금지를 폐지(안 제22조 후단 삭제) (1)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매매ㆍ증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2)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한 매매ㆍ증여의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 150-87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313, FAX 780-9095, e-mail : jhj0614@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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