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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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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45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2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민원인에게는 해당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안 제18조, 제23조) (1) 민원인이 대부금 지급신청 또는 담보재산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807, e-mail : khh011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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