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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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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4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중 중추신경장애ㆍ간질환ㆍ고혈압과 관련하여 장애의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어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추신경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 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중추신경장애 등 관련) (1)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의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를 구분 기준이 “경미한, 뚜렷한, 그 밖의” 등 추상적인 단어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장애등급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등급별 장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질환 질병항목의 중복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간질환 경도장애 관련) (1) 간질환 경도장애를 인정하는 관련규정 중에서 “1. 생화확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와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의 규정이 “4.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자”의 규정이 내용상 중복되어 장애등급 판정시 어려움이 있음 (2) 경도장애 1ㆍ2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해소함 다. 고혈압 질병항목의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1항관련 별표 1의 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간질환 고혈압 관련) (1)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증세만 규정되어 있어 고혈압 합병증이 아니면서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시력장애 인정을 요구하는 등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을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등록심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6, FAX : 780-9489, e-mail : k111@mpv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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