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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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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4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1)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3. 28. 공포ㆍ2008. 9. 29.시행)됨에 따라「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6ㆍ25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함으로써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등록심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7, FAX : 780-9489, e-mail : k111@mpv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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