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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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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4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그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분들에게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 수여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8조4항 신설) (1)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서를 수여받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ㆍ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게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2) 특수임무부상자증과 특수임무공로자증 외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등록심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7, FAX : 780-9489, e-mail : k111@mpv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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