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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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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1. 31까지 연장
작성자 : 김해식 작성일 : 조회 : 3,522
부서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044-202-5758

  디엠제트(DMZ)지역 근무자, 국내고엽제 피해 인정기간 72. 1. 31까지 연장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디엠제트(DMZ) 지역에 근무한 군인 등의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종전 1970년 7월 31일에서 1972년 1월 31일로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 전에는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67. 10. 09.부터 최종 살포일 후 12개월까지(‘70. 7. 31)로 정하였으나 이 기간 이후 디엠제트(DMZ) 근무자 중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디엠제트(DMZ)지역에서 복무한 주한미군에 대하여 고엽제 피해 인정 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 연장(2011.2)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최종 살포일 후 2년 6개월간 (’72.1.31.)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800여 명 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 미국 디엠제트(DMZ) 고엽제 인정기간 : ‘68.4.1.∼71.8.31. (최종 살포일로부터 2년 1개월간 인정)

 

 국내 고엽제 환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또는 소견서), 반명함판 사진 1장, 병적증명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사실 확인, 고엽제환자 검진, 신체검사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면 보상금, 대부, 교육, 취업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신성한 국방 의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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